2010년10월24일 17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
- ②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.
-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‘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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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"의 이유는, 양벌규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와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다. 따라서,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벌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.